지인 자녀 2등에서 1등으로
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해 1·2순위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무용학과 B교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이 됐고,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 특정 학생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또 A교수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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