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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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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21.10.28 16:10
수정
2021.10.28 16:5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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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항소심 유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송성환 전북도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송성환 전북도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이날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유지되고 확정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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