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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이미 퇴직, 파면 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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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이미 퇴직, 파면 결정 불가"

입력
2021.10.28 14:52
수정
2021.10.28 16:3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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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 법관직 퇴직...탄핵심판 이익 인정 안 돼"

2014년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2014년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으로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의 5(각하)대 3(인용)대 1(심판절차종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2월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하고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관여한 점 등을 제시했다.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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