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대표 1심 무죄→2심 유죄?
대법원도 “업무방해” 로 유죄
'댓글 알바’를 고용해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댓글을 올린 혐의로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온라인사업본부장 역시 2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이투스 소속 강사 백모씨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 업체 A사와 10억 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메가스터디와 스카이에듀 등 경쟁 입시업체 소속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된 '댓글 알바'들은 A사 지침에 따라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 행세를 하며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반면 김 대표는 댓글작업에 직접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대표 역시 범행에 공모했다며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씨는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입수험생을 가장해 경쟁업체나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올린 행위는 글을 읽는 대입수험생에게 비방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 수준, 완성도 등에 대한 오인·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업무방해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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