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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피해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키로… "국가가 위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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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피해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키로… "국가가 위험 방치"

입력
2021.10.26 17:20
수정
2021.10.27 13: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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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딸 잃은 A씨 부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국가,?중증정신질환자 방치하고 책임 떠넘겨"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인득(가운데)이 2019년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인득(가운데)이 2019년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가족 소송대리인 측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26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유가족이 중증정신질환자를 방치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은 한순간에 모친과 딸을 잃은 A씨 부부다.

유가족 측은 경찰이 사전에 안인득(44)이 위험성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3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112신고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이 △흉기 소지 여부 △가족 등의 진술 △112신고 이력이나 범죄전력 △현재의 난동상황 및 약물치료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해 전문가 진단 및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안인득은 2010년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고, 2016년 이후 치료가 중단돼 상당 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안인득 가족 또한 검찰청 민원실과 관할 시청, 주민센터 등을 전전하며 당사자 의사 없이도 입원이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입원이나 치료를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2019년 4월 23일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2019년 4월 23일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안인득은 그 사이 주민들에게 오물을 투척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위협을 가해 112에만 8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전달에는 안인득이 쇠망치를 들고 주민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해 경찰에서 얼마든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오지원 변호사는 "국가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여전히 그 가족 책임으로만 방치하고 있다"며 "만약 경찰이 매뉴얼대로 검토했다면 약물 치료나 입원 조치가 이뤄져 방화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한순간에 모친과 딸을 잃은 A씨는 "한 번이라도 경찰이 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거나, 치료 방법이라도 알려줬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라며 "경찰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했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가가 위험 앞에 국민을 내버려 둬도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안인득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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