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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넘으면 내년부터 DSR 규제...전세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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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넘으면 내년부터 DSR 규제...전세대출은 제외

입력
2021.10.26 10:47
수정
2021.10.26 11: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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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발표
차주 30%가 규제 대상
저소득층 자영업자 대출 더 어려워질 듯

고승범(왼쪽)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범(왼쪽)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7월부터 차주 10명 중 3명이 연 소득에 따라 금융권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2금융권이 지켜야 하는 차주별 DSR 한계선은 1금융권(40%)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년 대비 10% 넘게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5%대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과 소득 증명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3%까지 뛴 가계부채, 내년 4~5%대로 관리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가계빚 증가세를 잡지 못하자 추가로 제시한 후속 대책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지난해 7.9%, 지난 2분기 10.3%로 크게 뛰었다.

핵심 대책은 3단계 차주별 DSR 규제의 조기 시행이다. 지난 7월부터 차주별 DSR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 먼저 도입됐다. 가령 DSR 40%를 적용받는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빌린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연간 대출 한도가 2,000만 원(40% 적용 시) 이내로 묶인다.

금융위는 이어 DSR 규제 2단계, 3단계를 각각 내년 7월(총대출액 2억 원 초과)과 2023년 7월(총대출액 1억 원 초과)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상환 능력보다 많은 빚을 지는 차주가 많다고 판단해 2단계는 내년 1월, 3단계는 내년 7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가 많아 가계빚 뇌관 중 하나인 카드론 역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DSR 규제 3단계가 정착하면 전체 차주의 29.8%가 연 소득만큼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가계빚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주담대를 예로 들면 기존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출 한도를 결정했으나, 앞으론 DSR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만큼 저소득층이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DSR 규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1월부터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도 현실화한다. DSR를 따질 때 대출 만기를 현행처럼 최대 만기로 잡는 대신 대출별 평균 만기로 바꾸는 식이다. 신용대출, 비주담대 대출 산정 만기는 각각 7→5년, 10→8년으로 짧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카드·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향한 차주별 DSR 규제는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엄격해진다. DSR 40%를 실시 중인 1금융권을 피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2금융권 주 이용층인 중·저신용자가 피해 볼 수 있어 1금융권과 같은 강도로 조이진 않았다.

결혼·장례비는 신용대출 규제 제외

아울러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 간 대출을 차등 관리한다. 농·수협 등에서 농·어민 조합원보다 일반인인 준조합원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 기간 내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분할 상환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기준 분할 상환 대출 목표치는 올해 57.5%에서 내년 60.0% 높였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원금을 갚는 전세대출도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를 더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할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 소득으로 묶은 신용대출 한도에서 결혼, 장례, 수술 등 급한 일이 생겨 쓰는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올해 32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늘린다.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나왔다. 금융위는 막판까지 대책 포함 여부를 고심했던 전세대출 규제와 DSR 규제 강화 등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내년 4~5%대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하고 빌린 돈은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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