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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분신 사망' 관련 공사 대금 주지 않은 시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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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분신 사망' 관련 공사 대금 주지 않은 시행사 대표 구속

입력
2021.10.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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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전주지방법원 청사


빌라 공사 대금 지급하지 않아 50대 가장이 분신까지 하게 만든 시행사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5일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는 A씨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4월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A씨 등은 빌라 사업권을 다른 건설사로 넘기고 공사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빌라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 원을 떼인 B(51)씨는 지난 1월 28일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사고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슬하에 미성년 세 남매를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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