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3,70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2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수해와 관련해 총 3,760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관측이래 최대 장마·정부 관리부실... 피해금액 3,700억 원
지난해 여름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평년 대비 3, 4배 수준이다.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유독 커진 건 정부의 관리부실 때문이란 지적이 일었다. 대부분의 댐들이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긴 장마 등 상황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비는 오래 쏟아지는데 예년에 비해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하거나 아예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도 지난 8월 정부의 댐, 하천 관리 소홀을 인정했고, 지역주민과 함께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약 3,725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후 첫 사례다. 주민들은 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난달 13일 경남 사천 피해주민들을 끝으로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됐다.
조정회의서 내달 중 마무리 목표... 합의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분쟁조정위는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4개로 구성하고 집중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각 조정위는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그중 법조경력 1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조정위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경남 합천과 충북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9월 17일에 개최했고, 내달 중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내달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양측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이익 등을 고려한 조정결정문을 송달하게 된다. 결정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정절차가 종결돼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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