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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한 달... 4대 거래소 외 예치금 6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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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한 달... 4대 거래소 외 예치금 62% 줄었다

입력
2021.10.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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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거래소에 아직 426억 예치금 남아

22일 고승범(오른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2일 고승범(오른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중소 코인 거래소에 예치돼 있던 금액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 거래소에 남아 있는 예치금이 아직 426억 원이나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출금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한 달 사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 예치금이 기존 1,134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6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708억 원 수준의 예치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개인별 원화 예치금 잔액도 대부분(96%) 1만 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FIU는 코인 거래소를 A그룹(원화마켓 사업자)과 B그룹(코인마켓 사업자), C그룹(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획득 및 미신고 사업자)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 중 B그룹에서는 683억 원이, C그룹에서는 25억 원이 인출됐다. C그룹의 경우 특금법 이후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는 만큼 소비자 예치금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FIU는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 개별 통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문제없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다만 개별 자산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 없이는 반환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출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자기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FIU 현판식에 참석해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온 결과,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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