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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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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재차 기각

입력
2021.10.22 17:45
수정
2021.10.22 17:4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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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단체 "명예·인격권 침해됐다" 신청
서울서부지법 "6·25 이전 행적 다룬 책" 기각
5월에도 같은 건 기각… 단체, 대법에 재항고

민족사랑방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족사랑방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금지하면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한 데 분노한다"며 "납북자 가족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18일 재항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달 14일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총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협의회 측은 "해당 출판사가 반인도범죄자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책을 판매·배포하면서 납북자 가족 및 일반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 기각 이유로 "서적이 6·25전쟁 이전의 김일성 행적을 다루고 있어 납북자 직계후손의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회고록이 일반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는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전두환 회고록'과는 침해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올해 5월에도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보수성향 단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NPK는 고등법원 항고가 이달 6일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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