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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 도심 공급 속도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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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 도심 공급 속도 붙을까

입력
2021.10.22 17:48
수정
2021.10.22 17:5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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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리기 위해서지만 자칫 분양가만 오를 수도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뉴스1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뉴스1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계속된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민간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검토한 뒤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다. 6개월마다 책정되는 건축비와 택지비(토지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설정,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서울 18개 자치구의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등 일부 지역에 적용된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보는 이유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 방식이 달라 재량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갈등이 커져 주택 공급 속도가 더뎌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여기에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범위를 민간분양으로 넓히면서 분양가상한제의 통일된 기준 필요성도 커졌다.

분양가상한제가 개편되면 분양이 미뤄진 서울 재건축 단지 등을 통한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편을 결정한 만큼 어느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요 단지 사업주체들이 개선안 발표 전까지 분양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총 3만5,65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월까지 분양된 아파트는 14곳의 5,785가구에 그쳤다. 강동구 둔촌주공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1만5,000여 가구의 분양 시기가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올해 분양 물량은 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편안 발표 후에도 정부의 예상대로 신속한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규제가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지만 그거 하나 손질한다고 공급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했다간 분양가 상승만 부추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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