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프로농구 선수 출신 기승호(3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21일 기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 4월 26일 소속팀인 현대모비스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 장재석(3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기씨에게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는 장씨 외 다른 후배들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 발생 뒤 한국프로농구(KBL)는 기씨를 제명하고 현대모비스 구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제재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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