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 지급
지역화폐 활용한 소비 촉진 사업도 병행
대전시와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 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1,73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는 내용의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물론,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9만5,000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는 100만원을,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선 4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폐업한 자 가운데 올해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통한 630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사업도 병행한다. 11~12월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립금 환급(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중·장기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도 설치·운영한다. 기금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연간 100억원씩 적립해 마련한다. 시는 이를 사회 재난과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 지원은 물론, 경영안정 자금과 상권 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역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 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세종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62억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을,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3,719개 업소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이 줄어든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도 50만원씩 지원한다.
자금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여민전을 활용한 소상공인 측면 지원책도 펼친다. 다음달 개최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11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향한다.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또 올해 계획한 32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초 출범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과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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