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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에 노동계 "현장 모르는 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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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에 노동계 "현장 모르는 소리" 비판

입력
2021.10.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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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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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기간제 계약직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껏 '최대 26일'이라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뒤집힌 것이다. 노동 현장에선 계약직 노동자의 생리를 모르는 판단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기관이 대법원 판례를 지키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다.

21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대한 해석이다.

근기법 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1항), 1년 미만 일했어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2항)가 생기도록 했다. 1월 1일 입사자가 11월 31일까지 일하면 유급휴가는 11일이 주어진다. 1년을 꽉 채우면 손에 쥘 수 있는 연차 총합은 '26일(11일+15일)'이 성립된다.

고용부는 이런 논리로 이제껏 만 1년을 채운 시점부터 26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은 2년 차 근로자여야만 1항의 15일 연차 권리가 발생한다고 봤다. 고용부는 '365일 근무한 것만으로', 대법은 '366일째 출근해야' 차이다.

이 문제는 휴가를 다 안 썼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서 큰 차이를 낳는다. 1년 계약직은 366일째 출근할 수가 없으니 최대 11일치만, 정규직은 1년 일하고 하루만 더 채우고 퇴사해도 최대 26일치를 인정받는다.

당장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방적 계약 해지로 15일 휴가를 누릴 기회조차 빼앗기는 노동자가 보상받을 길까지 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하루 차이로 기간제와 정규직 차이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린 판결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민이 깊다. 행정해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수당 문제 등을 고려해 면밀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의 판례를 보면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됐고, '1년간 근무' 즉, 365일 근무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인데 하루 더 추가해야 한다는 해석은 이해가 어렵다"면서도 "대법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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