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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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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게 해주세요”

입력
2021.10.21 16:55
수정
2021.10.21 17: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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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자녀 상당수, 다른 집안 자녀로 입적?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보상 길 열렸지만
상속받기 위한 가족관계 정정 범위는 제한적
제주도, 유족들 호소에 정부에 기준 완화 요청

제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 넋을 기리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 넋을 기리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 4·3사건 유족들이 사건 여파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2월 4·3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보상금 및 위자료 지급이 현실화했지만, 정작 유족들이 피해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으로 마련돼 상속이 쉽지 않은 탓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 4·3특별법 시행으로 7월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희생자 본인만 가족관계부 정정 신청 대상으로 규정했고, 정정 범위도 △사망 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부 사망기록 작성 △사망 기록이 있는 희생자의 사망일시 및 사망장소 정정으로 제한했다. 배상·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하게 될 유족이 희생자 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호적을 정정할 길은 막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20일까지 신청 접수 건수는 18건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4·3 희생자 수(1만4,533명)를 감안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유족들은 4·3사건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면서 호적상 가족관계 재편이 흔했던 현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부모가 몰살되거나 행방불명 되면 어린 자식들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의 아들딸로 등재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희생자 가족 중엔 자녀가 서류상 아버지의 형제나 조카인 경우가 많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는 것이 유족들의 호소다.

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근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부 정정 신청권자를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다른 집안 호적에 오른 친자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4·3희생자유족회 차원에서 뒤틀린 가족관계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해 유족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 관련법에 4·3 희생자 유족들과 같은 사례가 없고 민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복잡해 정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족관계부 정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고 70년 넘게 이어진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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