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폰 포렌식 등 강제수사 위한 절차"
숨진 결근 직원 부검... 국과수 1차 소견 '약물 중독'
서울 서초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다음날 숨진 동료 직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를 피의자로 보고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절차다.
서초경찰서는 이달 19일 회사에 무단 결근하고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결근하기 전날인 18일 회사에선 남녀 직원이 오후 2시쯤 사무실 공용 테이블에 놓인 생수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여성 직원은 당일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남성 직원은 상태가 위중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시신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다음날 오후 6시쯤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두 사람이 마신 물에 독극물을 타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휴대폰에서 '독극물'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고, A씨 집에서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한 뒤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A씨가 앞서 쓰러진 직원들의 생수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정황이 있는 만큼 A씨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강제수사하기 위해 입건했다"며 "앞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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