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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스토킹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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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스토킹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입력
2021.10.21 14:00
수정
2021.10.21 15: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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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흉기 휴대 시 징역 5년까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가능한 3단계 조치 규정
'김태현 사건' 등 예방될 듯...주변인 보호 등 과제도

경기 하남경찰서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시행에 맞춰 전 직원 교육 및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사역 광장 내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스토킹처벌법 시행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하남경찰서 제공

경기 하남경찰서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시행에 맞춰 전 직원 교육 및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사역 광장 내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스토킹처벌법 시행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하남경찰서 제공


기존에는 스토킹 자체가 아닌 경범죄로 취급돼 처벌되던 '스토킹'이 21일부터는 별도 법률로서 규정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또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글·그림·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부근에 놓는 행위, 물건을 훼손해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경찰에 의해 입건돼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최대형량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범죄 검거 건수. 그래픽=강준구 기자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범죄 검거 건수. 그래픽=강준구 기자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률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사전조치'를 취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①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하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②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예방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극단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스토킹범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그 동생, 모친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을 경우 막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김태현은 범행 불과 보름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자신의 신음소리를 전송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신변보호는 경찰에 별도로 요청해야 이뤄진다. 최근 30대 남성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방송 입장을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괴롭힘을 가하다가 BJ의 모친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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