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과정서 역학 봐준다며 부적절 언행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주풀이를 해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 최한문 홍기만)는 20일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3일 피의자 A씨를 신문하면서 역학분석을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는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 "(A씨의) 변호사는 사주에 흙이 많고 A씨는 물이 많으니 사주상 서로 안 맞는것 같다. 같이 일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피의자 전과 사실을 공개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총장은 대구지검장을 통해 진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201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규정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하명 징계로 진행됐거나 청탁에 의해 제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진 검사는 올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이달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진 검사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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