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학생 사고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20일 이런 내용의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흘 뒤인 지난 9일부터 학교와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검토, 면담 등을 통해 이뤄졌다.
우선 해당 사업체는 18세 미만은 법령상 잠수가 불가한데도,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업무는 실습내용에도 없었다. 사업주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것도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을 실습기업에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업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산업체 조사에서는 외부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교육청‧교육부 직접 조사 규모도 예년보다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실습제도가 생긴 이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10월 말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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