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조치
스쿨존 노상 주차장 없애고, 공영 주차장으로 대체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ㆍ정차를 2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부산시는 시내 스쿨존 899곳의 차량 주ㆍ정차를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기초단체, 경찰과 함께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차량의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 12만원이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의 과태료 보다 3배 많다.
다만 학생 등ㆍ하교를 위한 차량은 현장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승ㆍ하차 구간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부산시는 올해 학교 주변에 폐쇄회로(CC)TV 42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쿨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대신 2023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1,300여 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지는 규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ㆍ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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