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위원장 "실습생을 저임금 노동자 취급"
청소년 현장실습 모니터링·실태조사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 여수시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현장실습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시행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기업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당 대우를 받는 등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을 수립했다.
송 위원장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홍군은 사고 당시 홀로 잠수작업을 하고 있었고, 요트 관광객 식사 제공과 안내 업무를 맡기로 한 홍군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성화고 졸업반으로 요트레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해조류·패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홍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잠수 작업은 현장실습 계획서에 없었고, 기본적 안전 수칙인 △잠수 전 장비 점검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 장비 제공 등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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