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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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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적절하지 않아"

입력
2021.10.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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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행안위 국감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의원 아들 병명을 보면 50억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급여로 230만∼380만원을 받았으나,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곽씨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동일 사안 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한 상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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