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경위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이 속한 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곳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수사부장)은 이날 오후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17일에는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황무성씨를 불러 사임 배경과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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