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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넓은 평형으로 이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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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넓은 평형으로 이주 가능해진다

입력
2021.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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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거주 중 계층 변경되더라도 거주 가능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행복주택.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행복주택. 연합뉴스

앞으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진다. 현재는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게 금지됐지만 직장 위치 등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다른 지역이나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 층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더 넓은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가 가능하도록 재청약이 허용된다. 다만 동일한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이주할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행복주택 입주자에 대한 계층 변경 허용도 확대된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 등으로 바뀔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됐지만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에서 청년 등으로 계층이 변경돼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퇴거하지 않고 잔여 거주기간 동안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준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과 교육,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때는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지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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