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연구용역 후 개편안 마련·국회 논의
'유산취득세' 도입 등 근본 개편도 검토
시간 촉박해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가능성
정부가 22년째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검토에 다음 달 본격 착수한다. 지금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겨 상속인끼리 나누는 ‘유산세’ 방식 대신,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커, 실제 개편은 다음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연구용역 토대로 개편 착수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00년 도입된 뒤 22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50%)이 적용된다.
사회적 인식 차 커, 진통 예상
다만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돼도 결론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최고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상속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20%)까지 얹어 세금을 매겨,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장기간 '30억 원 초과'라는 과세 구간이 유지되면서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애초의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소수인 만큼 부의 재분배를 위해 현행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2.9%에 불과했다. 이들은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년간 분납을 허가하는 ‘연부연납’ 등 보완 장치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유산취득세' 도입 거론… 개편 장기화될 듯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활용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받는 재산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의 결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의 큰 틀을 개편해야 하는데, 현 정부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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