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 임대보증금 120억 옵티머스 투자
교육부, 지난달 유자은 이사장 청문 절차 종료
다음 달 이사장직 승인 취소 여부 통보할 계획
전·현임 이사장 연속 해임 위기에 내부 비판 쇄도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임의투자 문제를 검토해온 교육부가 다음 달 이 학교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유 이사장 모친인 김경희 전임 이사장에 이어 이사장 불명예 퇴진이 반복될 위기에 처하자, 학교 구성원들은 일제히 이사회 책임을 물으면서 이사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유 이사장과 법률대리인 등을 상대로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 등을 묻는 청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이 지난해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사전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며 그해 11월 학교법인에 관련 임원 문책을 요구하고 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이사장직 승인 취소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내부에선 해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김경희 전 이사장은 2017년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이사장직을 자동 상실했다.
모녀지간인 전·현직 이사장이 연달아 강제 퇴진하는 사태가 가시화하자, 건국대 총동문회와 교수협의회 등 주요 구성원 단체들은 이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국대 교수협의회는 이달 5일 내부 소식지에 입장문을 내고 "연이은 이사장 승인 취소라는 오명은 학교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예상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고스란히 구성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또 "(옵티머스 사건은) 재정적 책임을 면한 것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회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조정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해 손실 위기는 넘겼지만, 그렇다고 이사회가 투자 결정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건국대 총동문회는 이사회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도덕한 가족경영의 실패로 우리 대학은 오랜 기간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고, 언론에 수치스러운 일만 보도되고 있다"며 "현 이사장이 승인 취소로 물러난다면 전임 이사장 때부터 불법 비리를 방관하고 거수기 역할만을 해온 이사 전원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의 징계 조치에 불복해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7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펀드 투자에 쓰려면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유 이사장에게 "임대보증금 투자는 교육부 허가나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배치돼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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