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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측 "정상적 생활 힘들 정도로 충격"… 2차 가해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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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측 "정상적 생활 힘들 정도로 충격"… 2차 가해 고통 호소

입력
2021.10.16 12:30
수정
2021.10.16 12:3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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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변호사 의견서 및 판결문 공개에
심석희 측 "극심한 정신적 충격...정상적 생활 불가"
장혜영 "사적 메시지와 성폭행 피해 분리 고려해야"

지난 2월 심석희 선수가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여자일반부 1,000m 결승전에 참가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심석희 선수가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여자일반부 1,000m 결승전에 참가했다. 연합뉴스.

최근 동료 선수 비하와 고의 충돌, 불법 도청 의혹에 휩싸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 측이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 경위가 담긴 판결문과 사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잇따라 노출된 데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심 선수의 대리인 조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최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측 변호인이 피의자 입장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심 선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심 선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선수와 여자 국가대표 코치 A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심 선수를 향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심 선수가 중국 선수를 응원하고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동료인 최민정 선수와의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코치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도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경위 등이 담긴 원심 판결문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조 전 코치는 2014~2017년 3년간 심 선수를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혐의를 부인해온 조 전 코치는 지난달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심 선수는 불법 도청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 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심 선수를 처벌해달라는 고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 판결문이 유출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인 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산되는 양상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심 선수가 어떤 카톡(문자 메시지)을 썼더라도 그것이 심 선수가 받은 폭력 피해를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없고 당연히 조 전 코치의 폭력 가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지적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코치가 지난 1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코치가 지난 1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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