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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입력
2021.10.18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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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는 소송인단.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는 소송인단.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이다.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에선 거의 빠짐없이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이슈가 등장했다.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젠 당연히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적인 망 이용료 지급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태껏 망 이용료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올해 6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망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유상성이 전제된 것이고 따라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취지였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부의 노력과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망 이용료 지급 의무이행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국내 망 사업자들과 인터넷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 그리고 일반 망 이용자(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구글법' 또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률이다. 빅테크 기업 규제가 대부분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이슈인 만큼, 이 법에는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 법은 앱 마켓시장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앱 개발자 및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글로벌 거대 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예년과 달리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며 몸을 낮추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 이용료를 자발적으로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강제수단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망 이용료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망 이용료 법제화 논의가 조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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