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소재 땅 4,141㎡의 지분 절반을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대지 18㎡를 제외하면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1억1,000만 원가량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땅을 공동으로 사들인 것으로 돼있으나, 경찰은 A씨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땅 매입 비용까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5년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을 그 대가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시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2억9,000여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조례 제정 후인 2016년에는 20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시민단체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뇌물수수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