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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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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구속 기소

입력
2021.10.15 10:04
수정
2021.10.15 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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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페이스북 캡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긴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6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15일 문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7~2019년 선배 A(73·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부탁해 사업 구역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단독으로 업체 선정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문씨가 알선한 업체 중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는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붕괴 사고 발생 직후 철거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을 다 채우고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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