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삼성중공업 임직원, 불법사찰 당한 직원에 배상금 지급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삼성중공업 임직원, 불법사찰 당한 직원에 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21.10.14 21:10
수정
2021.10.14 22:19
0면
0 0

"피고들 불법행위로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중공업 전·현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27명이 회사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0만∼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 당시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 동의 없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인사 담당 직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다"며 "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제공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노조 사찰 피해자들 중 처음 승소한 사례로 알려졌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