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지검장 "사건 관할이 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사무실과 이 지사 주거지가 각각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에 있는 점,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고발 사건이 계류 중인 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파생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수원고법에서 무죄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설명이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정황이 있다면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전날 모두 수원지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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