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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는 안마의자' 바디브랜드 대표 벌금형...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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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는 안마의자' 바디브랜드 대표 벌금형... "거짓 광고"

입력
2021.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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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자료 없이 광고해 소비자 의사결정 방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안마기기업체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디프랜드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했다"며 "이 사건 광고 기간 하이키 매출액이 총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로부터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회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전액 환불 등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8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월간잡지에서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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