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패소... 秋가 이겼다

알림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패소... 秋가 이겼다

입력
2021.10.14 14:16
수정
2021.10.14 15:36
0면
0 0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법무부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배제 처분을 한 뒤,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