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깨시연은 지난 7일 "이 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달리, 실제론 특정 변호사에게만 현금과 주식 등 총 20억여 원을 준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2년 가까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형 로펌과 대법관 출신 변호인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졌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제3자가 이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깨시연은 이 지사가 유동규씨를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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