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휘성, "팬들에 심려끼쳐 죄송"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성은 2018년 7월 6일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3월 31일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비슷한 전문의약품을 투약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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