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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인 측 "인권위 결정으로 성범죄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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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인 측 "인권위 결정으로 성범죄자 낙인"

입력
2021.10.12 15:00
수정
2021.10.12 15:02
0면
0 0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해달라" 첫 변론기일
인권위 "결정상 권고 대상은 박 전 시장 아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합장을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씨가 합장을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에게 했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박 전 시장 부인인 강난희씨가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강씨 측은 "사법기관이 아닌 인권위 결정으로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측은 "권고는 박 전 시장을 향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것이었다"며 강씨 측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12일 오전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서울시 등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국민에 대해 불완전한 절차를 통해 성범죄자라고 결정하고 발표한 월권적 사건"이라며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해당 결정을 내린 근거와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며 "국민은 형사·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 박 전 시장이 마치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듯 오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그러나 박 전 시장이 권고 대상자가 아니란 점을 들어 강씨 측의 문제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 측에서 결정 내용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권위 권고는 박 전 시장이 아닌 서울시장과 여가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것이었다"며 "당초 피해자 진정도 지자체에서 성폭력 사안이 반복되고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강씨에 대한 구체적 법익 침해는 없었다"며 "원고는 완전한 제3자인 만큼 적법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로 적격한지 먼저 심리한 뒤 인권위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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