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맞아 입장문 발표
정부에 "권한 없고 책임만 있는 현 제도 개선 필요"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자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제도가 민선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 개선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 7명 중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명뿐"이라며 "한강공원 치안강화, 집합금지 위반업소 단속 등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제도는 태생적인 한계가 크고 분명하다"며 (단체장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는 학계와 지자체에서 지적한 문제를 안고 기형적으로 출발했다"며 "이런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져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행 이후 경찰 영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송파구 가락시장 대처 과정에서 그 한계를 절감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골든 타임 내 총력 대응해야 했지만,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며 "시·도 경찰청 조직과 인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제도다. 올 초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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