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법이 마련된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채무자 2인에게 출국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씨와 홍씨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채무자 김씨의 채무금액은 1억1,720만 원, 홍씨의 채무금액은 1억2,560만 원이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11월 말 기준) 36.8% 등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지급한 양육비 금액도 2015년 총 25억 원 수준에서 2019년 262억 원까지 늘었다.
일각에선 출국금지 대상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은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 중 최근 1년간 국외 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채무·이행 여부 등을 분석한 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