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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38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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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38년 만에 누명 벗었다

입력
2021.10.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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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부 "국보법 위반, 범죄 증명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군 복무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3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 남성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같은 부대 동료를 도왔다가 군 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 허위 자백했던 것으로 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현경)는 A(6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신청 2년, 군사법원이 내린 형이 확정된 지 38년 만이다.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건 1982년 12월이다. 당시 A씨는 같은 내무반에 있던 부대원을 도와 부대 내 화장실에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을 붙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보안대 수사관에게 끌려갔고, 두달뒤인 198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군법회의(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다”게 유죄 이유였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해 다시 법정에 섰지만, 같은 해 4월 고등군법회의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을 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억울함을 벗기까지 38년이 걸렸다. 그는 2019년 주변의 권유로 체포와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A씨는 재심 재판 과정에서 체포 당시 영장 없이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26일간 구금됐으며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고문을 당해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군 수사기관은 A씨를 불법 체포·구금하는 등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도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부대원을 도와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을 붙인 행위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A씨가 고문에 의해 자백한 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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