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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장치도 없이” 경기북부 건설현장 등 13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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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장치도 없이” 경기북부 건설현장 등 13곳 사법처리

입력
2021.10.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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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기소의견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달 29~30일 경기북부 지역 건설현장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13개소를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설 사업장 27곳과 제조·폐기물 업체 17곳 등 총 44개소다.

점검 대상 건설 사업장 중 20곳(74.1%)이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 발판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과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1곳을 제외한 16개소(94.1%)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덮개 같은 방호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13개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처했다.

지청 관계자는 “올해 산업현장 사망사고 중 62%가 추락과 끼임 사고로 조사됐다”며 “이달부터는 최근 사망사고가 빈발한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 공장·창고 신축현장에 대해 사고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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