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등장... 사인은 '뇌혈관 파열'
한 40대 여성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3일만에 숨졌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보건 당국은 이번 사망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부인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일째에 사망했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고인의 남편으로 소개하며 "지난달 28일 오후 2시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아내가 사흘 뒤인 지난 1일 오전 2시쯤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13살 큰 아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일어나지 않아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했다"라며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는 도중 '이미 사후경직이 어느 정도 진행돼 후속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니 집으로 오시라'는 119의 연락을 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보건 당국이 A씨 아내의 사망과 백신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보건소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장례 기간 내내 질병관리청?보건소 등 어디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러 찾아오거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2차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아내의 부검 결과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외지주막하 출혈'로 파악됐다. A씨는 "백신 접종 이후 중증후유증이나 사망한 사례 중 아내와 같은 뇌혈관 파열이 적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고통 받는다더라"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및 부작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하면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해 하는 부분은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라며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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