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후 휴대폰 확보 못한 검찰
4일엔 "CCTV 확인했지만 창문 안 열렸다"
경찰은 수사 하루만에 CCTV 분석해 입수
“수사팀 불찰” 사과에도 책임론 못 피할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하는데 실패한 유씨 휴대폰을 경찰은 단 하루 만에 찾아냈기 때문이다. 유씨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CCTV 확인 결과 창문을 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거짓 공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8일 “9월 29일 피의자(유동규씨) 오피스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휴대폰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휴대폰 수색을 위해 모든 폐쇄회로(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보된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분석에 적극 협력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언급한 휴대폰은 수사팀이 유동규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하는데 실패했던 휴대폰이다. 유씨는 당시 언론에 "술을 마시고 휴대폰을 (창밖으로) 집어던졌다"고 밝혔다. 유씨가 증거 인멸을 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지난 4일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유씨가 휴대폰을 버렸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이날 경기 용인시의 유씨 주거지(오피스텔) 일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상 분석 결과,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해 압수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서울경찰청에 유씨의 휴대폰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