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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교제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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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교제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21.10.08 17:34
수정
2021.10.08 17:4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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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한 가수 정바비. 유어썸머 제공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한 가수 정바비. 유어썸머 제공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한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사건은 올해 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20대 가수 지망생 B씨 유족이 정씨를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기소했다. B씨 사건의 경우 유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외에 강간치상 혐의로도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불법촬영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됐고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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