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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에 손 들어준 판결...육군은 항소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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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에 손 들어준 판결...육군은 항소하지 말아야"

입력
2021.10.08 08:30
수정
2021.10.08 10:5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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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 사죄해야"
"24개국 이상이 트렌스젠터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 시민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벽에 꽃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 시민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벽에 꽃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육군은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7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것이라고,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변 전 하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육군은 세금이 들어가는 비싼 소송 비용으로 항소할 게 아니라, 아니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특히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이를 육군에 보고한 만큼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처럼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성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가 성전환자 군복무에 대해 고민해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 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법원에 의해서 성전환이 인정됐고, 또 수술도 군병원의 소견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에 대해서 전역 처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남성(기준)으로 처분을 했냐고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전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24개국 이상이 트렌스젠터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인권 후진국인 이란도 성전환자에 대한 군복무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성전환자 군인이 어떻게 복무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 뒤 군에 복귀했다. 그는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랐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조처했다.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3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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