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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일 기준 연령으로 투표권 정하는 선거법 합헌”

입력
2021.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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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앞서 기립해 있다. 뉴스1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앞서 기립해 있다. 뉴스1

선거권자 연령을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선거법 조항이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 15일 태어난 청구인 A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3월 22일 선거법 제1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선거권자 연령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 각자가 생일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선거권 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5조는 최근 만 18세 이상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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