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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계기로 개발이익 사유화 막을 제도 마련을

입력
2021.10.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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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개발이익을 2,699억 원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개발이익을 2,699억 원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2018년 대장동 4개 아파트를 분양해 올린 매출은 1조3,890억 원이다. 만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면 1조1,191억 원에 그쳤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 분석이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이 3억5,000만 원으로 4,000억 원도 넘는 배당 수익을 챙긴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700억 원의 추가 분양 수익까지 얻었다는 얘기다.

대장동 사업은 분양가상한제의 사각지대였다. 2015년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에야 부활됐고 이마저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지난해 그 범위가 확대됐지만 대장동은 여전히 빠져 있다.

대장동은 민관합동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수월하게 확보해 놓고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건 이중잣대다. 대장동은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에 그쳤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가장 우선해야 할 민관합동개발이 공공의 이름과 힘으로 오히려 개발꾼 폭리만 보장해준 셈이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이 감면과 면제로 유명무실해진 것도 문제다. 대장동에서도 처음엔 초과 이익을 환수하려 했다 돌연 변경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건축 조합원에겐 50%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물리는 정부가 천문학적 개발 사업에는 눈감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대장동 의혹은 우리 사회의 탐욕과 권력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인허가 과정의 비리 등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사유화하는 걸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도시개발법을 보완하고, 개발부담금 실효성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으로 일확천금을 챙긴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장동 한 곳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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