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20억대 인도산 탈모치료제 밀수 조직책 검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20억대 인도산 탈모치료제 밀수 조직책 검거

입력
2021.10.07 12:09
수정
2021.10.07 14:04
0면
0 0


인도산 탈모치료제 밀수사건 개요도. 목포지청 제공

인도산 탈모치료제 밀수사건 개요도. 목포지청 제공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해외구매 대행으로 가장해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밀수조직 자금관리총책 A(28)씨를 세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의약품 구매대금 입금 계좌로 제공한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22억 원 상당의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밀수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해외직구 방식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고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가장해 의약품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세관과 공조를 통해 A씨의 재산 9,000만 원 상당을 몰수 조치하고, 2개의 유령법인은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수 판매 총책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