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해외구매 대행으로 가장해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밀수조직 자금관리총책 A(28)씨를 세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의약품 구매대금 입금 계좌로 제공한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22억 원 상당의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밀수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해외직구 방식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고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가장해 의약품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세관과 공조를 통해 A씨의 재산 9,000만 원 상당을 몰수 조치하고, 2개의 유령법인은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수 판매 총책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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