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추정 피해 금액의 3분의 2 수준…행정소송 부담 줄이고 조속한 보수 위한 결정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로 훼손된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합의가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울산시는 사고를 낸 선주 측으로부터 10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종 협상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는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2019년 9월 28일 10시 51분쯤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 7,000톤의 화학물질 환적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이후 울산시는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 보수는 이달 대교 경관조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상징물인 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진지 2년이 지났다”며 “올 연말까지는 대교에 다시 불을 밝히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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