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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민간위탁... 위법딱지 뗀 '까치온' 계속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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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민간위탁... 위법딱지 뗀 '까치온' 계속 난다

입력
2021.10.07 16:20
수정
2021.10.07 16:24
0면
0 0

15일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이행 앞두고
이동통신사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

서울시가 위법 논란이 불거지며 존폐 위기에 있었던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서울시가 위법 논란이 불거지며 존폐 위기에 있었던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민간 이동통신사업자가 맡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은 법 위반으로 존폐 위기에까지 처했던 까치온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운영 방식, 비용 분담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단 규모와 사업자 등록 절차, 자본금 50억 원 확보 문제 등이 걸려 있어서 재단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도 통신사와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까치온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시민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디지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까지 1,027억 원을 투입해 시 전역에 자가망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자치구 5곳에서 시범 사업을 하던 중 과기정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국가, 지자체 등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어 과기정통부는 까치온을 위법으로 판단, 형사 고발 검토까지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엔 과기정통부가 서울시에 '15일까지 까치온 사업에 대해 현행법에 맞춰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까치온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지난해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 보고 사업을 지속해왔지만, 야당과 통신사들의 반대 등으로 해당 안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민간 위탁 결정은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정명령 이행일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통신사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미 시가 시범사업 단계에서 5개 자치구에 설치한 자가망은 유지하되 통신사는 운영권만 넘겨받게 된다. 나머지 20개 자치구에선 통신사망을 기반으로 시가 망이용료를 지불하면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예산 투자로 서울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만 있다면 공공 와이파이"라며 민간 위탁에서도 사업의 공공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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